1. 차량 잠금
아무도 타지 않은 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3m 이상 이동할 경우 $108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차 키까지 두고 내렸다면 벌금 $108이 추가된다.
• 적용 교통법 : Rule 213 (4) Not remove ignition key (vehicle unattended), Rule 213 (5) Not secure windows/lock doors (vehicle unattended)
2. 휴대폰 사용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벌금 $325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다리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금지된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드라이브 스루도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차량용 거치대에 휴대폰이 고정되어 있거나 블루투스 및 음성인식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작년 12월 이후 임시(P)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모든 휴대폰 사용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 적용 교통법 : Rule 299 (1) Drive vehicle with TV/VDU image visible to driver
3. 자동차 경적 인사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떠날 때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거나 짧게 경적을 울리는 것은 호주인들이 오래전부터 해 온 인사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차량의 경고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로 벌금 $325가 부과된다. 운전 중 창밖으로 신체 부위를 내밀면 벌금 $325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된다.
• 적용 교통법 : Rule 224 Use/allow use of horn/warning device unnecessarily, Rule 268 (3) Part of body outside vehicle window/door
4. 라운드 어바웃(Roundabouts) 법규
라우드 어바웃이 있는 로터리 진입 시 좌회전, 우회전 또는 U턴에 알맞은 표시등을 켜지만, 직진 시에는 아무런 표시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나 직진이든 라운드어바웃을 빠져나올 때는 항상 좌회전 표시등을 켜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벌금 $180에 벌점 2점이 부과된다.
• 적용 교통법 : Rule 118 (1) Not give left charge of direction signal (exit roundabout)
5. 구급차 양보 시 정지선 위반
구급차에 길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다가 정지선을 넘어 카메라에 찍히면 큰일이다. SDRO(State Debt Recovery Office)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고 선처를 요청해도 소귀에 경 읽기일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상황이 어찌되었든 적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 벌금 $433, 벌점 3점
• 적용 교통법 : Rule 59 (1) Proceed through red traffic light
6. 좌측 차선 주행
제한 속도 80km/h 이상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할 경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도로의 좌측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추월하지 않을 시 좌측 유지’(Keep Left Unless Overtaking)라는 교통표지판에 따라 앞 차량을 추월할 경우에만 우측 차선을 이용하도록 한다. – 벌금 $325, 벌점 2점
• 적용 교통법 : Rule 130 (1)(a)&(2) Drive in right lane on road with speed limit over 80km/h
7. 흙탕물
폭우가 몰아치는 날 우산을 꼭 쥐어 잡고 길을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무심코 물이 튀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없으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흙탕물’(mud)을 튀기면 $18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적용 교통법 : Rule 291-3 Driver splash mud on bus passengers
8. 조수석 의자 뒤로 젖히기
주행 중 조수석 탑승자가 휴식을 위해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히는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매고 있던 안전띠가 느슨해져 미착용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탑승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엔 벌금 $325과 함께 벌점 3점이 추가된다.
9. 조수석 유아 탑승 :
NSW에서 4~7세 유아의 앞 좌석 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겨 적발 시 벌금 $325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단, 모든 뒤 좌석에 7세 이하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는 앞 좌석 탑승이 허용된다. 한편, 4세 미만 유아는 차 뒤편에 고정 가능한 호주표준 카시트를 장착해 앉혀야 한다.
• 적용 교통법 : Rule 266 (1) Drive with passenger 4 years or older but less than 7 years in front row of vehicle
10. 주차표
차량 대시보드에 주차표가 쌓여 3개가 초과할 경우 벌금 $108이 부과될 수 있다. 로딩존 티켓의 경우 2개가 초과하면 안 된다.
•적용 교통법 : Rule 207-5 (4) Display more than 3 coupons at a time, Rule 179-1 (4) Display more than one loading zone ticket)
11. 미등록 차량
미등록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물론 도로에 주차해 두는 것 또한 불법이다. 적발 시 견인 및 벌금 $650이 부과된다.
• 적용 교통법 : Sec 68 (1) Use unregistered vehicle on road/area)
12. 주소 미변경
호주도로해양교통관리부(Roads and Maritime Authority)에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혹여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할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벌금 $108이 부과될 수 있다.
• 적용 교통법 : Cl 31 (1) Registered operator fail to notify change of name/address for service of notice
그 외, 차량 탑승 시 동물이나 사람을 무릎에 앉힐 수 없고 길가에 설치된 우편함 반경 3m 내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한편 맥주병을 들고 차에 탑승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전 중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