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법!

by jamie posted Jul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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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호주
지역 전지역

안녕하세요. Jamie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여권을 분실했을때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지만,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요~

여권은 해외체류 시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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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에 대한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 호주에서 지내다가 만약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가까운 호주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한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분실관련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도록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영사관/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여권분실신고서 1부 (영사관/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가능)

 - 최근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여권사진 2장

 - 경찰 리포트 번호 혹은 사건 접수증

 -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증,여권사본,주민등록증 등)

 -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되었다는 이민성메일 또는 비자라벨 사본  

*세컨 워홀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승인된 이민성메일 또는

   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본인))

 - 새 여권을 우편으로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거주하는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해야 함,

 - 수수료 

수수료

일반 복수여권 AUD $55

단수여권 AUD $15

여행증명서 AU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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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하였다면 

 국제운전면허증, 호주 운전면허증, 호주학생증 등이 있을때,

이를 제출해야 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ㅇ 여권 재발급할때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주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주한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통보해주시면 좋구요.,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함께 알려주세요.

 

 - 주호주대사관 (info@korea.org.au/ 팩스 : 02-6273-4839)

 - 총영사관 (sydney@mofat.go.kr/ 팩스 : 02-9210-0206)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평소에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호주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www.rta.nsw.gov.au/licensing/ (좌측메뉴 photocard클릭)  

 

 

이상 여권분실 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