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호주대사관
이래저래 세컨비자와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 때입니다.
세컨비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와 주의할 점을 몇차례 게시물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호주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한 경우, 꼭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며칠전, 호주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비자가 거절된 사례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비자 신청 조건 중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호주 내에서 세컨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가 나올 때, 호주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절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자가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자가 거절된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호주 이민부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다면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1. MRT(Migration Review Tribunal) 에 제소하는 방법
- 호주 법원에 비자 거절 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
- 신청비 $1,673
- 성공시 50% 환불
2. 다시 신청하는 방법
- 거절된 비자(워홀의 경우 퍼스트 및 세컨 둘 다 가능)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
- 신청비 $420 및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등 절차 재 실시
위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두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한다 하더라도 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