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자주 쓰는 용어 (단어) 설명입니다.
Bond : 보증금
Notice : 이사날짜나 변경사항을 예고 하는 것
p/w : 1주일 금액
p/p : 1사람 금액
Bills include : 세금 포함
Internet exclude : 인터넷 별도
Landlord : 집주인. 임대주
Furnished / Unfurnished : 가구가 있는 / 없는
Master bedroom, Ensuite : 화장실이 딸린 방
3bed / 2bath : 방3개 / 화장실2개
House / Unit / APT 혹은 Flat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Inspection : 직접 집에 방문하는 것
통 쉐어하우스를 구하면서 계약을 하기전, 전화통화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광고만 보고 집을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에 방문해서
쉐어하우스 상태와 룸 컨디션을 확인하는 '인스펙션 Inspection' 일정을 잡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입주할 날짜와 머물 기간에 대해 상의하고,
Bond(=Deposit=보증금) 명목으로 2주치 또는 4주치 쉐어비를 미리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소 2주 전에 이사 날짜에 대한 '노티스 Notice' 를 주고
사용했던 방에 파손이나 분실 등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을 위해 반드시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간혹 보증금을 떼먹는 악덕 쉐어마스터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쉐어하우스를 구하는데 필요한 통화 내용 샘플을 남기니,
외국인 쉐어를 구하고 있다면 참고해서 마음에 드는 쉐어하우스를 구해보세요! ^^
※ 아래 대화는 실제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구하며 통화한 내용입니다.